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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부동산 대책 발표 신혼부부 실수요자 생애최초구입 LTV 차주단위 DSR 3단계 대출규제 완화 총정리

by 쏨이ssomi 2022. 6. 21.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했던 주요 정상화 과제 중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강화 부분에서 오늘 6월 21일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대책 LTV DSR 요약
금융위원회1

1. 생애최초구입  (과거에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사람)

  • 주택담보대출(LTV)을 현 60~70%에서 80%로 완화예) 5억짜리 집 살려고 대출받을 때 지금은 최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3억5천 정도지만, 80%가 되면 4억도 가능하다는 뜻
  • 대출한도 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
  • 시행예정 : 22년 11월부터
  • 연령제한/주택가격/개인 또는 부부합산소득/투기과열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등 제약일절없음
  • DTI 60% 이하, DSR 40%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시, 2금융권 50%] 이하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상환 원리금+기타 대출 이자/ 연소득DSR : 주택담보대출 연간 상환 원리금 + 기타 대출 원리금/ 연소득

 - 차주단위 DSR이란?

차주단위는 쉽게 말해서 개인별이라는 뜻으로, 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 빌려주겠다는 뜻이죠.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대출해준다는 말이야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대출 완화라는건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 DSR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 초장기 모기지 출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 DSR 산정시 제외대상

1. 주거관련)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이주비+중도금대출

2. 생계관련)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 주택연금,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3. 기타 정책자금)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4. 그외)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DSR 산정 제외대상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제외한다고해도 사실상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년 상환할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DSR 비율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완화아닌 완화.. 이것만으로 부족하기에 

 

2)  DSR 산정시 청년 장래소득 반영

사실 20대의 연봉, 30대의 연봉, 40대의 연봉은 차이가 크죠.

예를들어 '30대 홍길동씨가 현재 연봉이 3000만원이여도 20년 후에는 과장을 달고 5000만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장래소득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소득 산정 시 평가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출한도도 확대되겠죠.

 

3) 초장기 모기지 출시 (50년)

8월부터 보금자리론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용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50년으로 확대 할 경우의 효과는 DSR 비율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적은 부부도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체증식 상환 활성화

체증식 상환 방식이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이자의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는데,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10년~30년 만기 이용시에만 가능하지만 개선안에서 7월부터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도입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현행보다는 완화된 느낌입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예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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